사실혼 부부의 경우 별도의 행정적 이혼 절차 없이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해 온 자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른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관계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권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다. 단순 동거나 연인 관계를 넘어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했음을 증명해야만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예식 사진이나 청첩장, 양가 가족 행사에 참여한 기록, 가족 간 호칭, 생활비 공동 관리 등 경제적 결합도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증거 부족으로 단순 동거로 판단될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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