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상해 사망보험금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단순히 추락이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그 추락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지 여부다. 보험회사는 이 지점에서 지급을 제한하는 논리를 구성한다.
대표적으로는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 고혈압·당뇨 등 기왕증을 근거로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질병 가능성을 제기하는 점, 그리고 사고 장소에 익숙한 생활환경을 이유로 단순 실족보다는 의식 소실 후 추락했을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즉 ‘상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질병 발생 후 추락’이라는 구조로 사고를 재해석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보험회사의 판단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검 미시행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법원에서도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사고 당시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외래 사고로 평가될 여지는 충분하다.
이 과정은 사실관계 확인, 약관 해석, 의학적 인과관계 판단이 결합되는 영역으로 일반 소비자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논두렁 추락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입증의 문제’다. 동일한 사고라도 어떤 근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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