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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에 눈뜬 연금자산…연금저축 200조 시대 열고 펀드로 ‘머니무브’ 가속

작년 적립금 198조 돌파, 연간 수익률 10.6%…펀드·ETF 30% 육박 압도적 성과

성기환 CP

2026-06-18 13:59:02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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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의 강세장에 힘입어 국민들의 ‘노후 자산’ 지형도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 원금이 보장되지만 수익률이 낮은 보험과 신탁에 묶여있던 뭉칫돈이 증시 호황을 타고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이른바 ‘투자형 연금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이 통계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연금저축 총적립금은 전년(178조9천억원) 대비 10.8% 늘어난 198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적립금 증가율이 2023년 4.9%, 2024년 6.5%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연금저축 200조원 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뒀다.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과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연금저축의 연간 평균 수익률은 10.6%로, 직전 연도(3.7%) 대비 무려 6.9%포인트 급등하며 판매 시점 이후의 장기 누적수익률(5.5%)을 크게 웃돌았다.
원금 보장 대신 ‘실적 배당’…연금저축펀드 적립금 1년 새 50% 폭발적 성장

이 같은 연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대대적인 수익률 개선을 견인한 일등 공신은 단연 증권업권의 ‘실적배당형’ 상품인 연금저축펀드다. 상품군별 적립금 흐름을 살펴보면 자산 시장 내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연금저축펀드는 지난해 적립금 61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0.7% 급증했다. 전체 연금저축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3년 17.6%에서, 2024년 22.7%, 지난해 30.9%로 매년 가파른 수직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는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은 114조1천억원으로 1.2% 감소했고, 은행권 위주의 신탁 역시 13조8천억원에 그치며 6.4% 뒷걸음질 쳤다.

자본시장 한 전문가는 "안정성에만 무게를 둔 채 시중 금리 수준의 이자만 주던 원금보장형 연금에 회의를 느낀 가입자들이 주식시장 상승기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대거 교체한 결과"라며 "연금 자산의 패러다임이 원리금 보장에서 적극적인 투자형으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평가했다.

"수익률 30% 달했다"…펀드·ETF 압도적 수익률이 청년층 가입 유도

실제 지난해 상품별 성적표를 보면 가입자들이 왜 움직였는지 직관적으로 이해된다. 지난해 연금저축 펀드와 ETF의 연간 통합 수익률은 29.3%에 달했다.

이를 세분화하면 연금저축펀드가 31.3%의 수익률을 올렸고, 상장지수펀드(ETF)도 27.4%를 기록하며 자산을 30% 안팎으로 불렸다. 반면 원리금 보장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은 4.0%, 사업비 차감 등이 발생하는 연금저축보험은 0.8%의 성적으로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자본시장의 높은 성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가입자 외연도 크게 확장됐다. 지난해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전년보다 76만1천명(10.0%) 증가한 840만3천명을 기록했다. 주력층은 전체의 절반 이상(50.5%)을 차지한 4050 세대였지만, 가입자 증가율 측면에서는 20세 미만 청소년·영유아층이 무려 53.4% 폭증하며 전 연령대 중 1위를 차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IRP 포함 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절세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젊은 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자녀에게 일찍부터 장기 투자 목적의 연금펀드 계좌를 개설해 주는 ‘조기 재테크’ 바람이 강하게 분 영향"이라고 짚었다.

국민·퇴직연금 잇는 '3대 축'…중도 인출 시 ‘16.5% 세금 폭탄’ 유의해야

정부의 공적 연금 고갈 우려 속에서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대안 없는 노후 보장의 ‘3대 축’으로 꼽힌다. 근로자 중심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달리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심지어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자유롭게 가입해 과세이연(세금을 인출 시점까지 미뤄주는 혜택) 및 저율 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 상품인 만큼 중도 해지나 인출 시 가입자에게 떨어지는 페널티가 무거워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입 기간 중 연간 납입액에 대해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던 원금과 그동안 불어난 운용수익을 만기 전 중도 인출하게 되면, 이를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해 감면받았던 혜택을 상회하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일시에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전문가는 가입자가 현재 보유한 보험이나 신탁의 낮은 수익률에 실망해 계약을 깨고 펀드로 이동하려 할 때, 무작정 해지하기보다는 기존의 가입 기간과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융사만 변경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계약이전(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세금 낭비를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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