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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1130건 적발

TF 운영 하천 불법 점유·가설건축물 설치 등 불법행위 조치

이정훈 CP

2026-07-30 22:11:49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현장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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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3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개월간 하천 불법 점유와 가설건축물 설치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으며, 총 752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기리계곡과 묵리계곡 등 지역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역별로는 처인구가 8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지구 235건, 기흥구 75건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가설건축물 설치가 7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경작 150건, 평상·데크(deck) 설치 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민박과 식당 등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체계를 유지해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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