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개월간 하천 불법 점유와 가설건축물 설치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으며, 총 752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기리계곡과 묵리계곡 등 지역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역별로는 처인구가 8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지구 235건, 기흥구 75건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민박과 식당 등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체계를 유지해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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