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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AI 음악 저작권 관리 새로운 기준 도입…진정한 창작자 보호 나선다

AI 도구 활용한 음악 저작물 등록 허용…국내 최초 명문화 기준 마련

이성수 CP

2026-08-04 13:16:46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음악 산업에 AI 혁명의 바람이 거세지면서 저작권 관리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국내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8월 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으로, AI를 창작 보조도구로 활용했더라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저작물이라면 등록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프롬프트 입력 하나로 생성된 결과물은 애초에 저작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국내 음악 저작권 관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AI 활용 음악의 등록과 관리 기준을 명문화한 조치다.

법적 공백을 메우다
그동안 음저협이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을 유보해 온 이유는 분명했다. AI 기술이 급속도로 진화하는 와중에도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난 7월 28일 음저협은 제7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 및 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음저협은 내부 태스크포스팀(TF)과 위원회 논의, 법률 자문, 해외 사례 조사, 기술적 검증 방안 검토 등을 거쳐 기준을 마련했다. 창작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이를 관리체계 안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커졌던 것이다.

신고와 입증의 책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창작자는 AI를 활용한 영역과 도구, 활용 방식, 자신이 수행한 창작 내용 등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보증해야 한다. 음저협은 저작물 등록 단계뿐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저작물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작 과정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기술적 확인과 내부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협회가 인정하는 증빙자료에는 DAW 프로젝트 파일, MIDI 또는 악보, 버전별 음원, 수정 이력, 작사·작곡 메모, 프롬프트 및 생성 이력, AI 산출물 원본과 최종본, 공동저작자와의 작업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특정 자료 하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절대적 증거로 정하지는 않는다. 자료의 형식보다는 창작자가 실제로 수행한 작업과 AI 활용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투명성 기반 심의 시스템
음저협은 신고 기반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모든 AI 활용 음악에 대해 등록 전 기술검증이나 창작 과정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제출한 신고 내용과 확인·보증을 기초로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AI 활용 여부나 신고 내용, 인간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적 기여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적 확인 또는 내부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내부 심의가 진행되면 당사자에게 심의 사유와 주요 사항을 알리고 30일의 소명기간을 부여한다. 협회는 제출된 소명자료와 기술적 확인 결과,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중요한 점은 기술적 확인 결과만으로 등록 여부나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등록 이후에도 상당한 의문이 발생하면 같은 절차를 통한 사후 확인이 가능하다.

허위 등록에 대한 강한 조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인간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 기여 없이 100% AI로 생성된 산출물이 음악저작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 협회는 저작권료 지급 보류, 부당 수령액 반환, 신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3배 이내에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거짓 신고로 인한 실제 창작자들의 저작권료 피해를 막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다.

새로운 창작 환경의 제도화
이번 개정은 이시하 음저협 회장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AI 시대 음악저작권 관리체계의 제도화 결과다. 회장은 AI를 활용한 창작을 새로운 창작 방식으로 수용하되,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확인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기조 아래 취임 후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 출범을 주도해 음악 산업계의 공동 논의를 이끌고, AI 음악 생성 도구 시연을 통해 기술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창작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린 바 있다.

이시하 회장은 "이번 개정은 AI 음악에 관한 모든 문제의 답을 한 번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창작 환경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직하게 창작한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여에 맞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진화를 향해
음저협은 새로운 신고·등록 기준이 회원들에게 충분히 안내되고 관련 업무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등록·관리 과정에서 축적되는 사례와 기술 발전, 산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AI 활용 음악의 확인·심의 절차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기준이 완성된 제도가 아닌,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 산업의 현실에 맞춰 계속 진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AI 음악이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닌 현실이 되면서, 진정한 창작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음저협의 이번 결정은 기술의 진보와 창작자의 권리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담아내려는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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