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법적 처벌과 차등화된 보상 체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용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해 설계된 법적 처벌 기준이다.
이와 함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2억 원, 이용자·홍보자·구매 중개 및 알선 신고는 최대 1천5백만 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는 최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고의 종류와 적발 난이도에 따라 차등화된 보상 체계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상반기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구매 중개 및 알선(명의대여 포함) 행위자 신고에 따른 적발 시 1천5백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현재 적발액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관계자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수법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개·알선 행위자들의 적발이 어려워지면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불법 도박 근절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신고 방법 및 추가 정보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및 포상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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