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시스템. [사진=국토부]](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32909174304128aba9b9427114522121.jpg&nmt=29)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사진=국토부]
국토부는 29일, 4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정공법은 특정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특허를 활용한 공사기법과 기술을 의미한다. 경제성, 시공성이 우수하면 실시설계 때 특정공법으로 선정하고 설계에 적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은 지난해 1,000여 건, 1,600억 원 규모로 시행한 특정공법을 더욱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개발했다.
지방국토관리청은 기관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6개 후보 공법을 평가·심의한 뒤 최적의 공법 1개를 선정하게 된다.
특정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건설사업정보시스템’ 내 플랫폼에 접속해 건설신기술과 특허를 등재·신청하면 된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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