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가나다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 금융범죄나 사칭 사기 등 피해자들이 2차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말하면서 “통신사가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규명돼야 하고, 피해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이후 SK텔레콤의 후속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다수 이용자가 직접 유심 교체나 피해 신고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률사무소 가나다는 이 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자 집단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사무소 가나다는 이번 소송 참여에 드는 착수금을 1인당 1만 원으로 최소화했으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 일부만 성공보수로 청구할 예정이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현재 집단소송 참여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전국의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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