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원천적으로 반기별 매출 감소 증빙할 수 없는 면세사업자는 지원 받기 어려워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캡처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버팀목자금플러스'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9년과 2020년 반기별 매출 비교시 감소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지난 3월부터 1차 지원을 진행했고, 계절적 매출 감소 요인 등을 감안해 제도 보완 후 지난 4월 2차 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와 같이 원천적으로 반기별 매출을 증빙할 수 없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어도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팍스경제TV'가 지난 13일 단독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면세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연간 자료만 증빙이 가능한데 중기부와 소진공은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매출 감소를 증빙할 서류가 없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을 통해 연간 매출 자료만 출력 가능하다. 그럼에도 증기부와 소진공은 '부가가치세 관세 표준 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만 증빙서류로 인정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면세사업자는 반기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관세 표준 증명원'을 받을 수 없기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팍스경제TV'가 단독 보도를 통해 인터뷰한 A씨는 독서실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다. A씨는 지난 4월 18일부터 실시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 요건에 맞았다. A씨의 독서실은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과 카드영수증' 등을 기준으로 제출 서류를 만들었다. 신청 결과는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 불가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했으나 '부가가치세 관세 표준 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으로만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들었다.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4차에서 받지 못한 대상자는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5차 지원금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러난 제도의 허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중 /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급 대상 공고
이미지=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중 /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급 대상 공고


이성수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23 ▲0.41
코스닥 912.52 ▲2.47
코스피200 373.83 ▲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