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구청별로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해 사전 단속예고를 하고, 오는 9월 6일부터 17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시 각 구청에서 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도·소매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산물 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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