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사진=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명절기간 동안 모임을 갖지 않는 가족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비단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더라도 가족 간에 상속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자연스레 만남은 단절되게 된다.

대표적인 상속분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들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은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를 두고 상속인 간에 다툼이 생긴 경우에 제기되는 소송이고, 유류분소송의 경우에는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양자는 청구취지 등 엄연히 그 성격이 다르지만, 모두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상속재산에는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루어진 재산 역시 포함된다.

따라서, 망인이 생전에 여러 자녀 중 맏이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해 준 적이 있다면, 이는 사전 증여로 상속개시 이후 해당 아파트 역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증여 당시로부터 상속 개시시까지는 시간상의 차이가 있기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자산의 가치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소송 중에 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평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평가 시점은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알려준다.

또한,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쉽게 상속개시 당시의 시세를 알 수 있지만, 현금의 경우에는 증여당시와 상속개시 당시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법원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재산으로 인정한다.”라고 전한다.

때로는 사전증여된 재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 분쟁의 당사자라면 그 평가 방법과 기준시점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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