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청소년불법도박,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 불가능해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불법도박으로 검거되는 청소년이 5년 사이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절반가량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며, 이들에 대한 도박 예방 교육,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불법도박 검거 청소년이 늘어나는 데는 인터넷 및 SNS의 발달로 인해 불법도박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이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SNS와 웹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불법도박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특히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 만을 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을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 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

만약 청소년불법도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청소년은 소년법상 각 1호부터 10호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분이 선고될 수도 있다.

형사처분은 단순 도박 초범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상습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토토 외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어준 경우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확산된 도박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불법도박 사건에 연루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청소년은 고정 수익이 없기 때문에 도박으로 돈을 잃거나 금전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고금리 불법 대출에 손을 대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는 결국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특히, 청소년 도박중독으로 인한 불법도박도 중대한 범죄에 속하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사안을 정리하여 불법도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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