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미수금 소멸시효 전 물품대금청구소송 진행 필요, 손해배상까지 받아내야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자영업자와 사업가들은 기업이나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계약이 성립되어 수많은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다. 이때 미수금, 즉 채권은 제때 반환 받지 못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

채권에 대한 권리는 민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으로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잃게 되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소송을 진행해 미수금을 받아내야만 한다.

대표적으로 물품대금의 경우 상대방과 앞으로의 거래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금을 변제 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기다리다가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케이스는 시장 내에서 공급처를 잃을지 모른다는 부담 때문에 무조건 대금지급을 독촉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금 반환을 기다려주느라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각종 대출 이자와 세금 등의 부담을 끌어안다 보니 사업적 부담이 가중된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의거해 상사채권의 시효인 3년이 적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변제기 즉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날로부터 시작이 되므로 각 계약마다 시효기간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확한 시효기간이나 시효를 중단시켰던 요소(소송제기나 지급명령신청 또는 구두 또는 변제독촉장이나 내용증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과의 사이에 거래과정에서 오간 세금계산서, 문자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장문규 변호사는 “거래(계약)관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미수금에 관한 문제는 대금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법적 절차에 따른 진행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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