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자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만 9~24세(1999년~2014년) 여성 청소년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주 양육자가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좀 더 폭넓게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만 24세까지 지원 연령이 확대됐으며, 한번 신청으로 자격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까지 1인당 매월 13,000원(연 최대 156,000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원된다.
참고로 2020년 이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으나 연령 초과로 지원이 중단됐던 만 20~24세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위생용품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사용 가능하며, 신청한 월부터 연말까지 발급 카드사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