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중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공제 상향조정과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의 두 자릿수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액이 ⅓ 수준으로 줄거나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대 중반 이상, 상당수가 60%대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서울 지역의 공시가 하락률이 작년 대비 15%는 내려갈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분석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은 이런 공시가 하락률을 가정해 지표가 될 만한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공제없음)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부담했던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의 올해 종부세는 700만원으로 26.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가 하락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결합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가주택에서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종부세의 기본 구조에서 세제 개편과 공시가 하향 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효과는 고가주택일수록 낮게 나타난다.
즉 최고가 아파트 그룹에 속하는 아크로리버파크의 세 부담 감소율이 20%대 중반이라면 다른 아파트들은 감소율이 더 크다는 것이다.
셀리몬은 지난해 공시가가 20억원대였던 아파트들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들은 60% 이상으로 봤다.
공시가 분포로 볼 때 상당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⅓토막이 난다는 의미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공시가 하락에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효과가 겹치면서 올해 종부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이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가 13억~18억원대였던 잠실 리센츠, 대치동 은마,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빠진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올해 종부세에서 해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