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국토부와 오는 6월까지 2021년 이후 거래 기획조사 착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20일,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후 계약을 해제하는 소위명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고가 매매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이 대상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이며,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부동산원은 우선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함께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결과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각종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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