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실질적 권한 행사한 정 회장이 경영 책임자…위험성 알고도 강행

삼표채석장 붕괴현장 책임자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
삼표채석장 붕괴현장 책임자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철청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31일, 삼표 정도원 회장(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과 이종신 대표이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동시에 현장 실무자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수사 결과 정 회장은 채석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검찰은 이종신 대표는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했다고 보고 경영책임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자의 지위에도 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은 경찰에서 수사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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