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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도박장 홀덤펍 업주 및 직원, 불법 도박장개설죄 처벌 예상해야

황성수 CP

2023-12-26 04:00:00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홀덤펍’이 유행하면서 불법 도박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정부는 신종 도박장 형태의 홀덤 펍을 적발 및 단속하기 위해 경찰청, 사행산업통합 감독 위원회(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홀덤펍 불법 대응 TF’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홀덤펍은 포커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과 술집을 뜻하는 펍(pub)을 합친 말로, 카드 게임을 하며 음주를 할 수 있는 업소이다. 홀덤펍 운영 자체는 합법이지만 문제는 ‘현금화’다. 게현금을 게임칩으로 환전해 주거나, 게임에서 사용한 게임칩을 현금, 상품권, 경품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홀덤펍을 운영한 홀덤펍 업주는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도박장 개설 혐의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사행행위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였다면 사행행위 규제 법 위반 혐의에도 연루되어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홀덤펍 직원 역시 도박장 개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업주의 지시를 따랐다 하더라도 환전 혹은 경품 지급 등의 업무를 한 경우, 수익 분배 등에 따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전문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변호사는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가 인정되면 홀덤펍 운영 기간, 판돈, 수수료, 고의성 등에 따라 최대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위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김한솔 변호사는 “또한 도박장 개설 죄는 형사적 처벌 외에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추징보전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라며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따지지 못한다면 실제 얻은 수익보다 더 많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처벌은 물론 개인 자산 보호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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