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영수 변호사
군형법 제62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상습적으로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병사를 학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력의 해석은 민간인 사이에 적용되는 일반 형법의 위력과는 동일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형법에서의 위력은 ‘상대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약할 정도의 사회적·정신적 강제력’으로 해석한다. 이를테면 직장 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묵시적 압박을 행사할 때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군형법은 위력의 구성요건에 대해 별도 규정을 지정해 두진 않았다.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통제된 특수한 환경이므로 위력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예컨대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요즘 태도 안 좋다”는 말만 해도 후임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 평범한 말이라도 군대 내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명령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는 △표정 △몸짓 △시선 처리 △목소리 톤과 억양 등 상급자의 비언어적 표현도 마찬가지다.
실제 필자가 경험한 사건이 있다. 의뢰인은 전입해 온 지 두 달이 안 된 후임에게 오리걸음과 투명 의자 등 정신교육을 ‘제안’한 사실 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부대 분위기가 무거운 것도 아니었고 후임과의 관계도 원만했던 만큼,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 자체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필자를 비롯한 동료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위력 여부에 대한 상관 관계를 검토했다. 또한 부대 내 선후임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력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