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원화 변호사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는 이혼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합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 사실혼 부당파기의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데, 위자료 청구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했다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사실혼이 파기된 이유가 외도나 폭행, 악의적인 유기 등이라면 피해자는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청구가 가능하려면 먼저 사실혼 관계 자체가 인정돼야 한다. 이는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로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동일 주소지 확인,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공과금 공동 납부 내역, 가족이나 친구들의 증언 등이 사실혼을 입증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법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어야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비로소 가능해지는 구조다.
또한 사실혼이 파기될 때에는 재산분할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형성한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간주되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은 법률혼 부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이 역시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그 유지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은 단순 동거와 달리 당사자에게 여러 법적 권리가 주어지지만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면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자체의 쟁점보다 사실혼 입증 여부 또한 중요하게 다뤄야 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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