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오종훈 변호사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즉,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삽입’이라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인 것이다. 행위가 폭행·협박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 상황의 강제성, 행위 직전·직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로 판단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물리적 폭행이 동반되지 않으면 ‘유사강간죄’ 성립이 어렵다고 봤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반항이 곤란한 상태라면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억지로 끌고 간 건 아니니까 괜찮다”는 식의 인식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최근 판례에서는 술에 취한 상대방이 명확히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부 표현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존재한다. 즉, 성범죄 관련 사건은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단순한 오해나 착각도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유사강간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특히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 등은 혐의가 인정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시 당연퇴직까지 이어져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현재 성범죄 혐의, 특히 유사강간죄로 입건되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조사 진술 단계에서의 한마디가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고, 초동 대응이 미흡하면 방어권을 회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유사강간죄는 단순히 신체가 닿는 수준의 접촉이 아니라, 사실상 성관계에 준할 정도로 상대방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중형이 선고된다.”며 “작은 오인으로도 실형 선고라는 중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억울한 혐의로 인한 평생 낙인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전략과 초기대응이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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