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 전경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명절 전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정책자금 대출 금리 중 1.5%를 충남도가 보전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고물가 대응을 위해 지난해보다 5,000만 원 상향했다.
소상공인자금 신청은 오는 5일부터 가능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과 보증지원플랫폼 ‘보증드림’, 각 영업점 및 출장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와 도·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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