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9.26(금)

케이케이, ‘책임’ 여부 따질 수 있나? 숙소 측에 배상 받을 가능성은...

2019-04-04 13:30:28

사진=케이케이 인스타그램

사진=케이케이 인스타그램

[키즈TV뉴스 이민서 기자] 래퍼 케이케이가 숙소에 딸린 수영장에서 다이빙 사고를 당하면서 숙소 측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케이케이는 최근 태국 치앙마이를 여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케이케이는 숙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현재 케이케이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케이 뿐만 아니라 수영장에서 다이빙 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국내에서도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케이케이와 같이 사고를 당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특히 지난 2016년 벌어진 두 건의 사고는 극명하게 비교되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이들 두 사람의 가족들은 각 펜션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재판 결과는 전혀 달랐다.

한 사람은 펜션 측으로부터 어떤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물게 됐고, 또 다른 사람은 펜션 측으로부터 3억3331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두 펜션의 차이는 '수심 Om' 등 안내표지와 '다이빙 금지' 등 경고표지가 있었느냐였다.

이에 실제로 케이케이가 묵었던 숙소의 수영장에 이 같은 경고표지가 있었는지가 주요 관심사가 됐다.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86.05 ▼85.06
코스닥 835.19 ▼17.29
코스피200 468.03 ▼12.60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290,000 ▼3,000
비트코인캐시 782,500 ▼5,500
이더리움 5,642,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25,810 ▼190
리플 3,958 ▼34
퀀텀 2,998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272,000 ▼90,000
이더리움 5,642,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25,830 ▼210
메탈 882 ▼2
리스크 432 ▼5
리플 3,960 ▼32
에이다 1,109 ▼11
스팀 16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28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783,500 ▼3,500
이더리움 5,645,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25,830 ▼180
리플 3,958 ▼36
퀀텀 3,000 ▼7
이오타 23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