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코스트코 홈페이지 캡처
평일 동안 보지 못한 장을 보려는 이들로 인해 코스트코,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의 영업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잘 알아보지 않고 갔다간 '헛걸음'을 할 수도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 4주차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도 오늘 14일(일)이 정기 휴무날이며, 이외에 1월 1일과 설날과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운영한다. 다만 울산점은 매월 2주 차와 4주 차 수요일 등이 휴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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