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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운전, 큰 처벌로 이어져  

이수환 CP

2021-12-03 10:51:02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세계적인 바이러스 감염 이슈는 다양한 변종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던 우리 정부의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 예고되는 가운데, 다시금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국에도 음주운전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위드 코로나로 인해 그 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집합금지나 거리두기, 외출을 자제하는 권고가 있던 시기에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발생했는데, 이는 바이러스 관련 정책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 이후에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며,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사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은데, 실제 현재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관련 처벌에 더욱 엄격해진 규정으로 개정이 되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에는 단속기준의 강화(혈중알콜농도0.05%->0.03%로 강화)는 물론 처벌의 수위도 과거보다 더욱 상향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부의 처벌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법안의 개정이 시행된 뒤로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러한 변경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여전히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는 초범이라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일각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아닌 단순 위헌 결정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에 공백이 생기거나 처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김재희 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의 위헌법률 심판에서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함으로써 음주운전 2회이상이면 징역 2년이상 5년이하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부분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법원의 태도가 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아무리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해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음주 이후 사고를 냈다고 해서 처벌이 두려워 도주를 하는 경우 음주뺑소니로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 등의 문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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