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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소지,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

이수환 CP

2023-12-06 15:40:24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은 지난 2018년 기준 한 해 542건이 발생해 전년(2017년) 273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전 2014~2016년에는 각각 630건, 531건, 623건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음란물 소지(5항)의 경우, 2018년 444건이 발생해 전년(199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2014년에는 94건, 2015년에는 109건, 2016년에는 200건의 범행이 벌어졌다.

2019년 1월 이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죄에 대한 1심 판결문 전체를 살펴본 결과, 92%가 벌금형에 처했다.

평균 벌금액은 298만 원, 실형은 없었으나 나머지 8%는 집행유예로 종결 지었다.

과거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대해서는 소지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N번방 사건”이후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도 소지, 구입, 저장 및 시청 대해 처벌한 근거를 마련했다.

2020년 5월 19일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지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모두 처벌 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유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소지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여기서 소지란 일반적으로 대상물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은 매체에 저장된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러한 정보저장매체를 신체에 지니고 있다면 소지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음란물 공유 사이트로 P2P(Peer to Peer) 사이트가 활용되고 있다. Peer는 '응시하다', '동료'라는 뜻으로, 기존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이나 공급자와 소비자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하고 통신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정보교환이 아닌 개인의 PC와 다른 개인 PC와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중앙서버를 거치지 않고,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업로드 역할을 상호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가해자가 불법 영상물이나 복제물을 클라우드 등에 저장하여 몸에 지니고 보관하는 소지 행위에 대한 문언해석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유파일을 내려받기 전에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식했다거나 만약, 실제 시청하고 나서 비로소 인식이 생겼다면, 그 이후에 단순히 1회적으로 보는 것 이상의, 즉 반복 시청 · 배포 등 최소한의 의도에 따라 사실상 지배하는 소지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필요하다(U.S. v. GOURDE. E, "인터넷상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개념에 관한 검토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12면에서 인용)”고 밝힌 바 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고단1213 판결 참조 )

또한 불법 영상물을 정보저장매체에 다운로드받은 경우라면 저장에 해당한다. 나아가 소지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저장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이 저장이나 재생의 실행 명령을 입력하였다면 인터넷 접속 동의 문제로 저장이나 재생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 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보통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음란물 다운로드는 구매 이력이나 IP주소가 그대로 남아있어 다른 범죄에 비해 쉽게 범죄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면 삭제한 영상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한편 애플리케이션이나 합법적인 자료를 자료 다운 받으며, 일부 불법 영상이 포함되어 소지의 고의성에 대해 의심받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무고한 입장인데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의심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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