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재산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서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속였는지에 대한 기망행위 여부다.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인 기망으로 사기죄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사기죄는 불법 이득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사기를 통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단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기망으로 사기죄를 구분하게 되며 단순히 돈을 갚을 목적으로 빌린 후 경제적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때문에 사기죄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이다. 예를 들어 투자 수익을 안겨줄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 이후 경영 상황이 악화해 투자금 손실을 입혔다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사기죄는 초기 대응, 성립 요건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 달라진다. 또한 합의에 이른 사건은 다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형사처벌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적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 만큼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기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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