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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빚투 사건을 해결하려면 적법한 증거수집과 소멸시효 확인을 통해

이수환 CP

2024-01-31 09:08:30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무 건수별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49명(45.7%)으로 전년(198명, 31.3%) 대비 비중이 14.4%p 증가하였다.

특히 6건 이상 다중채무자가 242명(20.2%)으로 전년(50명, 7.9%) 대비 12.3%p 증가하였고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5,509건으로 대부분(98.2%)을 차지했다.

또한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안성열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보이사 변호사가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새 관련 사건 판결이 9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건이었던 선고 건수는 2014년 29건에서 2020년 180건, 2021년 210건, 2022년 17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3월까지 총 38건이 선고됐다.

이처럼 경제 불황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발생하는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흔히 돈을 빌려주는 걸 “대여금”, “금전소비대차”, “차용”이라고 한다. 이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대주”, “채권자”라 하고, 빌리는 사람은 “차주”, “채무자”라 일컫는다.

우선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르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소송과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아 평균적으로 한 달 안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이란 민사 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말한다.

만약 차용증이 없을 경우,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예컨대 금전대차가 이루어질 때 돈을 빌려달라고 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주고받은 문자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통상적으로 5년, 물품 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다.

예컨대 민사 대여금 채권,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판결·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확정된 채권, 파산 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이다.

상사채권, 신용카드 대금, 보험사의 구상금 채권, 은행의 대출금 채권, 은행의 대출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에 해당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우리 민법에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들을 정하고 있는 바, 차용증에 서로 약정한 대로 2회 이상 이자 지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한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중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대여금소송의 경우 가까운 지인 사이 및 신뢰하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유명인이나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어 빚투를 주장하며 폭로나 협박을 일삼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 당할 수 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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