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은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독기와 자외선 살균기 비치여부 확인 등 위생상태를 관리하고 이에 따라 지도 단속하는 ‘건강복지서비스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제는 공중위생관리법을 기준으로 6가지의 체계적인 평가 항목을 조사위원이 이미용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태 조사 및 검증 단계를 거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증 획득 여부를 결정하며, 인증 획득 시 2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실제로 인증제 실시로 인해 2023년 기준, 300건 이상 발생한 공중위생업소 2차 감염사고는 43.7%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A 네일샵은 “케어용 도구에 대한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청결의 경각심을 가지고 공중위생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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