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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익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도입. 내부제보 활성화를 통해 신뢰회복 박차

- 익명 대리신고를 위한 안심변호사 위촉
- 투명한 조직문화 강화하여 신뢰의 가치 실현

안재후 CP

2024-10-11 15:53:24

새마을금고중앙회 안심변호사 위촉식(왼쪽부터 강왈구 감사위원장, 최훈 지도이사, 황길현 전무이사, 도진수 변호사, 김인 회장, 정민지변호사, 임진우 신용공제대표이사, 김태주 금고감독위원장, 정찬호 준법감시인) / 2024.10.10.(목)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안심변호사 위촉식(왼쪽부터 강왈구 감사위원장, 최훈 지도이사, 황길현 전무이사, 도진수 변호사, 김인 회장, 정민지변호사, 임진우 신용공제대표이사, 김태주 금고감독위원장, 정찬호 준법감시인) / 2024.10.10.(목)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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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대리신고를 위한 ‘안심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도진수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와 정민지변호사(법무법인 다담)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내부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심 변호사는 신고관련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며 “투명한 조직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하여 신뢰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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