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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직장 내 '성희롱·스토킹 예방교육' 확대

이정훈 CP

2026-04-15 22:31:48

간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등 폭력예방통합교육 사진 / 용인특레시 제공

간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등 폭력예방통합교육 사진 / 용인특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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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용인특례시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조직 내 인권 의식 강화에 나섰다.

시는 1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기관장 필수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4대 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이자 법무법인 해송 부설 인권연구소장인 이현혜 강사가 맡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희롱과 성폭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예방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반복적인 교육과 자기 점검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장과 관리자의 책무, 가정·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이른바 ‘친밀한 관계의 폭력’ 예방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간부의 부적절한 개입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한편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고충상담전문관을 운영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해왔다. 지난 10일에는 용인성폭력상담소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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