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시청 허가과로 통합 이관된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연장 신고, 용도변경 신고, 공작물 축조 신고 등의 민원을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고 접수까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농막과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는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업무 이관 이후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던 건축직 공무원도 철수하면서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건축사 등 민간업체에 비용을 들여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건축직 공무원이 주 1~2회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서 작성 상담부터 서류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 방문일이 아니더라도 민원인이 사전 예약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정기 조직 개편 전까지 건축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원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방문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방문 상담 일정과 사전 예약 방법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청 허가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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