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청구인의 부담이 커지고, 특히 교육 현장과 관련된 사건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혼란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 접수 건수는 2024년 681건, 2025년 951건으로 늘었으며, 2026년 상반기에만 57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약 80%는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차지했다.
도교육청은 증가하는 사건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심리기간'으로 운영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심판 심리안건 통합지원 전담기구(TF)를 구성해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였다.
이 같은 개선 노력의 결과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은 지난해 128일에서 올해 7월 기준 60일로 약 53% 단축됐다. 특히 전체 행정심판의 80%를 차지하는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현장의 조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규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 부서가 협업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을 통해 도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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