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녹지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 걸쳐 1,126㎢ 규모다. 최근 3년간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으로 매년 7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업주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행위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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