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0일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SH공사가 공사비 검증의 중추 역할 수행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공사비 검증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됐으며, 이는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되어 정비사업 추진의 재정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명확한 기준으로 자의적 판단 원천 차단
서울시 비용 보조로 조합원 부담 경감
조례 개정안은 또한 공사비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를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안 제45조 제1항 제7호)도 함께 마련했다. 이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고,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통해 조합원들이 느껴왔던 공사비 검증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하고 다양한 주택 공급 기대
박계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제도화되면,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력이 강화되고 주택 공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후 저층주거지 활성화의 핵심 정책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지연 없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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