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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이정훈 CP

2026-08-11 17:37:44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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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평택시가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겪는 어려움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조정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지원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창구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 민원 상담을 비롯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선정대리인 신청 등이다.

평택시는 지난해 징수유예와 권리보호 관련 민원 62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2건, 기타 세무 상담 56건 등 모두 120건의 지방세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시는 지방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담당 부서를 찾기 어렵거나 일반적인 세무 상담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관련 고충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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