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치권 및 정부 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여권 내부서도 "인프라 부족·시기상조" 목소리…2029년 유예 법안 발의
정책의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으나, 과세 자료 확보 시스템 등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위를 점했다.
특히 범여권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시점이 2029년이라는 점을 들어 과세 시행일을 2029년으로 재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야당 역시 과세 기반 미비를 이유로 유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년층 자산 형성 여론 감안…당정 협의 거쳐 최종 방침 결정
청와대가 과세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에는 최근 자산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 여론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2030 세대의 반발을 완화하고 정책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당정 간 집중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방향성을 연내 최종 확정짓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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