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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65세 연장 '합헌'…헌재 4 대 4 대립 속 유효 판결

정년퇴직 후 최대 5년 소득 공백 유지…연금 재정 안정성 손 들어줘
위헌 의견 "최대 25% 감액 불이익 심각…정년 연장 등 보완책 마련 시급"

성기환 CP

2026-10-27 08:16:33

공무원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공무원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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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해 정년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도록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재판관 찬반 의견이 4 대 4로 팽팽하게 갈렸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인)를 채우지 못해 최종 합헌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공무원 사회의 소득 공백 우려가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공무원 정년 연장 및 소득 공백 완화를 둘러싼 정책적·입법적 논의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 및 정부 당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청구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6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은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퇴직 연도에 따라 62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은 63세, 2030~2032년은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다. 60세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퇴직 시점에 따라 최대 5년간 무소득 상태에 노출되는 셈이다.
헌재 "연금 재정 안정은 중대한 공익…신뢰보호원칙 위배 안 돼"

합헌 의견을 낸 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신뢰 보호라는 개인적 이익에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합헌 측 재판관들은 "공무원연금법상 지급 개시 연령이 지속해서 개정되어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수령 시기가 연장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하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받아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만큼, 소득 공백기 수령 방안이 원천 차단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인들이 입는 신뢰 손상 정도에 비해 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연금제도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게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은 매우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이라며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주장을 배척했다.

위헌 측 "최대 25% 삭감 불이익 지나쳐…정년 연장 병행해야"

반면 위헌 의견을 낸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소득 공백 방치에 따른 개인의 불이익이 공익적 명분을 압도한다고 대립했다. 위헌 결정 정족수에는 미달했으나, 연금 수급권 상실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강하게 경고한 것이다.
위헌 측 재판관들은 "지급 개시 연령 도달까지 5년이 남은 시점에서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최대 25%까지 감액되며, 이는 사망 시까지 평생 적용된다"면서 "이는 사실상 연금 자체를 삭감하는 것과 다름없어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공무원은 재직 중 별도 소득원을 마련하는 데 구조적 제약을 받는 만큼,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시 정년도 함께 연장해 정년퇴직과 연금 수령이 즉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현행 단계적 지급 연장안은 유지되지만, 재판관 절반이 소득 공백의 부당성과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공식 인정함에 따라 향후 국회 및 정부를 향한 공무원 정년 연장 입법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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