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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 여성과 시술을 집도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269조1항과 270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에 손을 들면서 개정이 결정됐다.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69회에 걸쳐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찬반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달 3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민주노총, 녹생당 등 23개 단체가 서울 중심에서 낙태죄 합법화를 찬성하는 집회를 가져 이목이 집중됐다.
낙태 합법화에 찬성을 든 이들은 개개인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합법적으로 임신 중지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을 요구했다.
같은 날 맞은편에서는 열린 낙태죄 합법화를 반대 집회에서는 “낙태의 천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을 수 없으며 생명윤리가 땅에 떨어져 사회의 도덕적 타락, 성적 문란과 생명 경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반박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위헌 판결로 도출되는 사회문화적, 의료적, 윤리적 파장을 강조하면서 “인간 생명에 대한 의식조차 바뀌게 된다. 가장 작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들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해야 할 모태의 뱃속에서 위협받는 것은 비극”이라며 합의점을 볼 수 없는 대립각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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