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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손승원이 판결에 순응하고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배우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150m가량 도주를 시도한 그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에 달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손씨가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형을 바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그동안 엄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손 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또다시 사고를 내 재판을 받을 상황이었는데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며 “도주 후에는 경찰에게 자신이 아니라 후배가 운전했다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내렸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사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밝힌 법리 적용으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진 못하게 됐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취지는 반영돼야 한다”며 “손승원에게 관대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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