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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구속 피할 수 있던 이유 ‘유포 의도는’

2019-05-26 17:46:21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키즈TV뉴스 이민서 기자] 최종범에 대중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하라가 26일 본인의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로 인해 그와 한때 연인관계였지만, 법정싸움을 하게 된 최종범에 관심이 모였다.

지난해 8월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구하라는 다툼이 쌍방폭행을 번졌다고 반박했고, 이후 한 언론 매체를 통해 그가 민감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 씨의 구속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최종범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을 제보했다고 말한 점과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리고 그것이 제 3자에 유출됐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 밖의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보아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이같은 논란에 최종범 측은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에게만 보낸 것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최종범은 개인 샵을 오픈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한차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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