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교육 지원 사이트인 ‘페어런트카인드’가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현재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자녀 등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을 원했다.
잉글랜드의 개빈 윌리엄슨 교육부 장관은 올해 가을 학기부터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학생 결석 시 학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와 같은 설문 결과는 자녀의 등교를 결정할 시간이 학부모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해당 설문에서 학부모의 44%는 물리적 거리두기에 관한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녀를 학교로 복귀시키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90%는 정상 등교 재개 계획에 관하여 학교와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학부모의 70%는 자녀가 다시 등교하게 될 경우 학교는 자녀의 정신 건강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육노조’ 매리 부스테드 대표는 “이번 설문 조사는 학부모가 정부보다는 학교장을 훨씬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보리스 존슨 총리는 벌금으로 학부모를 위협하기 보다는 자신의 학교 재개 계획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스테드 대표는 정부의 차선책이 부재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잉글랜드 교육부 대변인은 “학교 지침에 적절한 보호 조치 사항들이 마련돼 있으며, 9월부터 정기적 및 종일제로 학교에 출석하는 것은 학생의 복지 및 발달을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지낸 시간을 보충하도록 돕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결석에 대한 학부모 벌금 부과는 최후의 보루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영선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