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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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듀 이근아 기자]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서울 휘문고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휘문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7월9일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회계부정 등을 문제 삼아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가 지난 10일 이에 동의하면서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때문에 현재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휘문고는 이날 오전 학교 관계자와 변호인단이 모여 법적 대응에 나서기 전 마지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다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신입생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자사고는 오는 9월8일까지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발표하고 오는 12월9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지난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던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지역 8개 자사고의 경우 8월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8월30일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신입생 선발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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