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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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듀 이근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버금가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해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위험 시설로 분류되는 300명 미만 중소형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는 31일 0시부터 9월6일까지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인 '교습소'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수 있다. 교습소는 학원과 달리 한 과목만 가르칠 수 있다. 단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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