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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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듀 이근아 기자]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30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13일부터는 예외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김연병예방법)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행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이 추가된다.

대중교통과 집회·시위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간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시민들 사이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단속방법이나 기준 등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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