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사진 = 대전광역시 교육청
사진 = 대전광역시 교육청
[글로벌에듀 나영선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10월 30일(금)까지 3주간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관련 학생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응하여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과외교습자 불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지역 개인과외교습자가 4,900여명(동부 1,600여명, 서부 3,300여명)에 달하고 교습장소가 교습자나 학생의 주거지임에 따라 세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바, 지역시민 및 유관기관 등의 제보 등을 통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무등록 학원운영자 등을 집중 단속하여,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고 합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선량한 개인과외교습자들의 피해를 예방한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고 교습생도 시간당 최대 9명을 넘어 받을 수 없다.

이번, 모니터링 및 불법 신고센터 운영으로 특별점검을 통해 위법사실이 적발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학원법(2020.3.31.개정)에 따라 지도·처분으로 경찰서 고발 및 세무서로 세무자료 통보등의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무자격 개인과외교습자는 성범죄경력조회를 미실시하고 교습하여 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바, 불법이 의심되면 동부교육지원청 학원관리 서부교육지원청 학원관리로 신고해주길 바라며, 적법하고 건전한 개인과외교습문화를 정착시키고, 감염병 예방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영선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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