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개인과외교습자가 4,900여명(동부 1,600여명, 서부 3,300여명)에 달하고 교습장소가 교습자나 학생의 주거지임에 따라 세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바, 지역시민 및 유관기관 등의 제보 등을 통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무등록 학원운영자 등을 집중 단속하여,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고 합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선량한 개인과외교습자들의 피해를 예방한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고 교습생도 시간당 최대 9명을 넘어 받을 수 없다.
이번, 모니터링 및 불법 신고센터 운영으로 특별점검을 통해 위법사실이 적발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학원법(2020.3.31.개정)에 따라 지도·처분으로 경찰서 고발 및 세무서로 세무자료 통보등의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영선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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