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7.03(목)

뉴스 유료화 시대 열리나... 구글, '뉴스코퍼레이션'에 사용료 낸다

차진희 CP

2021-02-18 11:24:07

구글이 뉴스코프에 뉴스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구글이 뉴스코프에 뉴스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에픽 차진희기자] 구글이 뉴스코퍼레이션(이하 뉴스코프) 소속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한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구글과 뉴스코프가 이러한 내용의 3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향후 양사는 광고 수익을 공유한다. 더불어 구글은 뉴스코프와 자체 뉴스 구독 플랫폼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유튜브도 음성·동영상 뉴스 콘텐츠 개발에 참여한다.

구글 뉴스 서비스에 콘텐츠를 제공할 뉴스코프 소속 언론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배런스, 마켓워치, 뉴욕포스트, 영국의 더선, 더타임스, 더선데이타임스, 호주의 뉴스닷컴, 스카이뉴스 등이다.
뉴스코프를 소유한 루퍼트 머독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뉴스 콘텐츠 유료화를 두고 구글과 분쟁을 벌여왔다. 이번 계약은 뉴스 콘텐츠 유료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글이 뉴스 사용료로 얼마를 지불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루퍼트 머독 뉴스코프 회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루퍼트 머독 뉴스코프 회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계약이 호주의 뉴스 유료화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호주 정부는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구글 등 거대 테크 기업을 향한 정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외신들은 구글이 법제화를 앞두고 호주 최대 미디어 그룹인 뉴스코프와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지난 15일 호주의 대형 미디어 기업인 '세븐 웨스트 미디어'와도 뉴스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16.27 ▲41.21
코스닥 793.33 ▲11.16
코스피200 420.94 ▲6.51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9,060,000 ▼119,000
비트코인캐시 683,000 ▼2,000
이더리움 3,52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3,240 ▼90
리플 3,112 ▲6
퀀텀 2,777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9,100,000 ▼148,000
이더리움 3,52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3,230 ▼70
메탈 943 ▼1
리스크 534 ▼4
리플 3,116 ▲7
에이다 820 ▼3
스팀 17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9,25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2,000
이더리움 3,52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3,250 ▼130
리플 3,117 ▲5
퀀텀 2,793 ▼3
이오타 22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