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현중 변호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 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성추행과 관련해 최근 예비, 음모 단계에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추행을 준비하거나 2인 이상이 계획을 꾸미는 단계에 불과했더라도 적발될 경우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트 어플 등을 이용해 성인이 나이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성적인 관계로 나아갔다가 미성년자 성추행의 예비, 음모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고, 합의 하에 의한 신체 접촉 등에 해당하여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예비, 음모 단계 적발의 경우 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증거들이 필요하므로, 두려움에 자료들을 모두 삭제하기보다는 신속한 법률적 조언을 거친 뒤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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