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8(토)
사진=문자원 변호사
사진=문자원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성(性)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해, 이전에는 ‘그럴 수 있지’하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행동들을 요즘 학생들은 전혀 다르게 인식한다.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에게 큰 의미 없이 한 신체 접촉들이 지금은 ‘성범죄 학폭위’ 사안으로 번지곤 한다. 과연 어느 선부터 성범죄 학폭위 사안이 되는 것인지는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크게 걱정되고, 궁금한 부분이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즉, 형법 등에 규정된 범죄보다 범위가 넓고 다양한 것이다.

법무법인 더앤의 학교폭력 전담팀 문자원 변호사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 간에 친근함의 표시로 어깨나 팔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행위 모두 상대방이 피해를 호소하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며 “보통 가슴이나 성기 등 민감한 신체부위뿐만 아니라 손, 어깨, 팔 등에 신체접촉을 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성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범죄 학폭위 사안에서는 가해학생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피해학생의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에 더욱 큰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이 인정되고 다른 사안보다 중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때 무턱대고 억울함만을 호소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우선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등 자료를 확보한 뒤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 자녀에게 타인과의 신체접촉은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형사상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피해학생이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하며 “억울하게 성범죄 학교폭력 가해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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