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장애인이어야 하며, 가해자가 범행 당시 이를 인식 했어야 한다. 때문에 장애인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라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으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배척되는 사례가 많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폭력전담팀 김승욱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대법원이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더욱 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사회봉사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사회적으로 매우 불이익한 부수 처분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